2월 월급봉투 조금 두둑해진다는데...
▲ 이런 봉투로 월급을 받아보신적 있나요?
2월은 직장인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달입니다. 바로 연말 정산 환급분을 받는 달이기 때문이죠. 올해는 연말정산 환급분 뿐만아니라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2월 급여액부터 적용되면서 원천징수 세금도 줄어든다는군요. 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한 1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까지 소급해서 돌려주기 때문에 액수는 얼마 되지 않더라도 가계에 보탬이 될것 같네요.
▲ 개정된 급여별 간이세액표입니다. 본인의 월급여액과 가족수를 감안해서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250만원을 받고 초등학생 자녀가 2명인 직장인이라면 4인가구 다자녀에 해당되어 26,670원씩 내던 원천징수 세금을 15,630원씩 내게 되며, 매월 11,040원을 덜 내게 되는 거죠. 일년이면 132,480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만약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배우자는 별도의 1인가구가 되어 3인가구 다자녀에 해당되게 됩니다.